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41,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2. C 및 D 전시부스 설치 용역(과업내용: 전시부스 및 부대시설 설치 및 철거 일체, 기초금액 : 89,594,000원, 예정가격 : 90,940,200원)에 관한 입찰(입찰방법 : 입찰참가자격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로서 적격심사는 시행하지 않음,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찰' 및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나. 피고는 전시장치 디자인 시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원고에게 입찰금액 78,825,220원으로 하는 입찰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입찰에 응하였는데, 피고가 제출한 위 입찰서에는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