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찰보증금 지급 의무 및 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입찰보증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5. 12. 전시부스 설치 용역 입찰을 공고함.
  • 피고는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함.
  • 이 사건 입찰공고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은 없음.
  • 1순위 낙찰자가 계약 불응함에 따라 2017. 5. 23. 피고가 2순위 낙찰자로 선정됨.
  • 원고는 피고에게 낙찰 통지 및 계약 체결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

3

사건
2018나5803 입찰보증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41,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2. C 및 D 전시부스 설치 용역(과업내용: 전시부스 및 부대시설 설치 및 철거 일체, 기초금액 : 89,594,000원, 예정가격 : 90,940,200원)에 관한 입찰(입찰방법 : 입찰참가자격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로서 적격심사는 시행하지 않음,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찰' 및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나. 피고는 전시장치 디자인 시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원고에게 입찰금액 78,825,220원으로 하는 입찰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입찰에 응하였는데, 피고가 제출한 위 입찰서에는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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