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9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2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청우토공(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한누리건설, 이하 '청우토공'이라 한다)의 직원이고, 피고는 건설기계 도급 및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3. 초부터 같은 해 4. 중순까지 청우토공이 공사 중인 포항시 남구 C 소재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를 대여해주었고, 2016. 4. 30. 청우토공에게 피고 명의로 장비사용료 1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다. 청우토공은 2016. 5. 9.부터 2016. 11. 11.까지 피고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13,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