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395,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구역 외에 있는 피고에게 2014. 2. 4.까지 덤핑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4,395,238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2.경까지 대구 서구 D 소재 마트를 운영하면서 C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을 뿐이고 C의 영업사원인 원고와 직접 무자료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4. 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