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사원의 무자료 거래 물품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영업구역 외에 있는 피고에게 2014. 2. 4.까지 덤핑으로 물품을 공급함.
  • 원고는 피고가 물품대금 중 14,395,238원을 미지급하였다며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와 직접 무자료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거래가 있었더라도 반품 처리로 미수금 전액을 정산하였고,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와 물품거래를...

2

사건
2018나3852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7. 25.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395,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구역 외에 있는 피고에게 2014. 2. 4.까지 덤핑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4,395,238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2.경까지 대구 서구 D 소재 마트를 운영하면서 C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을 뿐이고 C의 영업사원인 원고와 직접 무자료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4. 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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