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7. 4. 1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D과 동거하였는데, 그는 2017. 5. 13. 사고로 사망하였다. D은 C과 절친한 친구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