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경매 명의신탁 약정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의 부동산 경매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매수대금, 대출금 이자, 재산세 등 합계 40,7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였음.
  • I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나,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 신청이 취하됨.
  • 이후 I이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피고가 해당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매수대금을 완납함.
  • 원고는 피고에게 ...

8-2

사건
2018나32006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9. 7.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7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