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대여 사실 입증 책임 및 추완항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5. 4.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 피고에게 2014. 11. 25. 2,100만 원을 송금함.
  • 원고는 이 금원이 변제기 3개월 이내로 정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이 금원이 임대차보증금 명목 등으로 지급된 것이며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툼.
  • 제1심법원은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2018. 1....

4-3

사건
2018나318868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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