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 방해 금지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게 영천시 C 임야 291m2 중 특정 부분 15m2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M은 원고의 통행 및 보수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
  • 원고의 피고 I, J, K, L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12. 8. 영천시 D 임야 51,570m2(이 사건 과수원)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사과농사를 지음.
  • 망 B(망인)은 2010. 5. 24. 이 사건 과수원 인근 영천시 C 임야 291m2(이 사건 주위토지) 소유권을 취득함.
  • 이 사건 과수원은 남동쪽 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방면이 타인 임...

1

사건
2018나317513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망B의소송수계인
1. I
2. J
3. K
4. L
5. M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4.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M은 1) 원고에게 영천시 C 임야 291m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6, 7, 13, 14, 15, 16,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2) 위 1)항 기재 'ㄱ' 부분 15m2에 대한 원고의 통행 및 이를 위한 보수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원고의 피고 I, J, K, L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M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M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I, J, K,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영천시 C 임야 291m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6, 7, 13, 14, 15, 16,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T' 부분 15m2에 대한 원고의 통행, 사용 및 이를 위한 보수공사 등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0. 12. 8. 영천시 D 임야 51,570m2(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사과농사 등을 짓고 있다. 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5. 24. 이 사건 과수원 인근에 있는 영천시 C 임야 291m2(이하 '이 사건 주위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과수원은, 별지2 현황도 표시와 같이 남동쪽으로 하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이 흐르고, 나머지 방면은 위 N 임야, 0 임야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로 나갈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과수원의 동쪽에서부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