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M은
1) 원고에게 영천시 C 임야 291m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6, 7, 13, 14, 15, 16,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2) 위 1)항 기재 'ㄱ' 부분 15m2에 대한 원고의 통행 및 이를 위한 보수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원고의 피고 I, J, K, L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M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M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I, J, K,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영천시 C 임야 291m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6, 7, 13, 14, 15, 16,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T' 부분 15m2에 대한 원고의 통행, 사용 및 이를 위한 보수공사 등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0. 12. 8. 영천시 D 임야 51,570m2(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사과농사 등을 짓고 있다.
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5. 24. 이 사건 과수원 인근에 있는 영천시 C 임야 291m2(이하 '이 사건 주위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과수원은, 별지2 현황도 표시와 같이 남동쪽으로 하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이 흐르고, 나머지 방면은 위 N 임야, 0 임야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로 나갈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과수원의 동쪽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