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419,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419,036원 및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8,419,036원에 대하여는 2017.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19,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8,419,03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원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고용계약 중 보수에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4조(보수)
① 원고의 계약급여는 연봉 8,000만 원으로 하고, 성과에 따라 연봉의 20%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여기에는 초과근로와 휴일근무의 대가를 포함한 것으로 하며, 지급방법은 연봉총액을 12개월로 균분하여 지급한다.
⑥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별도의 성과 결과 방법에 따른 피고의 결정에 따른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