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8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영주시 C에 식재되어 있는 잣나무 1그루(이하 '이 사건 잣나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인접 토지에 피고 아버지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잣나무가 피고의 아버지 분묘에 그늘을 지게 한다는 이유로, 2016. 9. 추석 무렵 나무 하단에 흠을 내어 이 사건 잣나무를 말라죽게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8. 9.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