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175,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175,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0. 자신의 소유인 대구 달성군 C 전 694.21m2 및 D 전 1,200m2 중 49.59/1,200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와 대금을 1,462,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E를 상대로 19,567,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10. 승소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26520)을 받았고, 2018.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