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부미용실 양수도 계약 관련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핫박스(사우나기계) 인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0원과 전기요금 대납액 424,5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마사지기계 및 전기레인지 절취, 대여금, 차임 대납)는 기각됨.
  • 피고 B에 대한 명의대여자 책임 청구는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C은 피고 B 명의로 피부미용실 'E'를 운영함.
  • 원고와 피고 C은 2016. 9. 9. 이 사건 피부미용실의 시설 및 영업권 일체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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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30972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23.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74,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 명의로 포항시 북구 D, 2층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피부미 용실(이하 '이 사건 피부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16. 9.9. 이 사건 피부미용실의 시설 및 영업권 등 일체에 관한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나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인도하기로 한 물품인 핫박스(사우나기계), 마사 지기계 3대, 전기레인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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