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23.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74,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 명의로 포항시 북구 D, 2층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피부미 용실(이하 '이 사건 피부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16. 9.9. 이 사건 피부미용실의 시설 및 영업권 등 일체에 관한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나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인도하기로 한 물품인 핫박스(사우나기계), 마사 지기계 3대, 전기레인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