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32,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취지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취지는 청구취지 중 원금 38,800,000원이 모두 인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제1심판결에서 청구가 기각된 원금 부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8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