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보험자의 책임보험금 구상 범위 및 지급 선후 관계

결과 요약

  • 원고(근로복지공단)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보험사)에게 구상한 책임보험금 중, 피고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는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주식회사 B의 근로자인 E가 2013. 11. 26. D가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의 사고로 상해를 입음.
  •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대인배상 I 포함)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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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308526 구상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9. 1.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32,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취지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취지는 청구취지 중 원금 38,800,000원이 모두 인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제1심판결에서 청구가 기각된 원금 부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8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주식회사 B은 원고의 보험가입자이며, D, E는 주식회사 B이 고용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B이 소유한 C 프레지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책임 보험으로서 '대인배상 I'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3. 11. 26. E와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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