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에게, 피고 F은 426,721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2.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E은 피고 F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2.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300,000원, 원고 C에게 479,7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12. 22.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269,172원, 원고 B에게 2,101,037원, 원고 C에게 2,059,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1.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30,812원, 원고 B에게 1,901,037원, 원고 C에게 1,859,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 E
제1심판결 중 피고 D, E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 E은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피고 F은 피고 E의 남편인 I의 친구이다.
나. 피고 F은 I으로부터 대신 운전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2. 22. 05:0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J에 있는 K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