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

사건
2018나306261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합자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고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1. D
2. E
피고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F
변론종결
2020. 2. 7.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1. 피고 보조참가인 D, E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 D, E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구미시 G 지상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되면,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33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39,334,759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보조참가인 D, E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해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충 또는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또는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 보조참가인 D, E의 주장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I는 J에게 채권양도계약서의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이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그는 I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음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1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