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보조참가인 D, E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 D, E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구미시 G 지상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되면,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33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39,334,759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보조참가인 D, E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해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충 또는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또는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 보조참가인 D, E의 주장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I는 J에게 채권양도계약서의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이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그는 I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