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3. 피고로부터 경북 군위군 B 답 1,13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10. 10. 13. 접수 제12349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0. 10. 1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 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0. 18.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개시일: 20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