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지체 주장의 기판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지체 주장이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되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0.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는 2011. 8. 18.부터 대출원리금 납부를 연체함.
  • 피고는 2012. 1.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함.
  • 원고는 2012. 3. 28. 피고의 채권자지체를 주장하며 연체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에게 채권자지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됨(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가단6...

1

사건
2018나30445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부영천새마을금고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30,819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3. 피고로부터 경북 군위군 B 답 1,13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10. 10. 13. 접수 제12349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0. 10. 1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 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0. 18.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개시일: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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