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담보채무 없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8.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2001.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음.
  • E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13. 1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4. 1. 21. 중복 경매가 개시되었음.
  • 이 사건 경매절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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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30348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48,56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8. 23. 경북 고령군 C전 516m2, D 전 681m2(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렇게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E의 강제경매신청(청구금액 120만 원)에 따라 2013. 1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가 개시되었고,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청구금액 2,000만 원)에 따라 2014. 1. 2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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