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48,56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8. 23. 경북 고령군 C전 516m2, D 전 681m2(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렇게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E의 강제경매신청(청구금액 120만 원)에 따라 2013. 1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가 개시되었고,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청구금액 2,000만 원)에 따라 2014. 1. 2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