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 결정 확정 채권에 대한 소 제기 권능 상실 및 면책 불허가 사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8.경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23. 2,503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은 확정됨.
  • 피고는 2010. 10.경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11. 16.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1. 12. 2.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
  • 피고의 채권자 목록에는 원고의 관련 판결상 채권이 기재되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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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2018나301907 대여금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3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경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가단9503호)를 제기하여 2006. 11. 23. '피고는 원고에게 25,03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0. 10.경 파산 및 면책 신청대구지방법원 2010하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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