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와 통행 방해 금지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20.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달 23.경 기존 담장을 철거함.
  •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이 사건 담장을 새로 축조함.
  • 이 사건 도로는 1982년경 지목이 '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현재 비과세 대상임.
  • 이 사건 도로는 오래전부터 공로에서 피고들 소유의 주택으로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음.
  • 원고 소유 토지는 공로에 바로 접해 있고, 이 사건 담장이 축조되...

1

사건
2018나300782 토지인도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구 북구 D대 176.3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6, 3,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0.3m2 지상 시멘트블록조 담장을 철거하고, 위 L 부분 0.3m2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대구 북구 E 도로 32m2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대구 북구 E 도로 32m2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 중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된 위 'L' 부분 0.3m2 지상 담장을 철거하고, 위 'L' 부분 토지 0.3m2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도로 경계에 원고 소유 토지의 이전 소유자가 설치한 담장이 있었는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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