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구 북구 D대 176.3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6, 3,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0.3m2 지상 시멘트블록조 담장을 철거하고, 위 L 부분 0.3m2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대구 북구 E 도로 32m2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대구 북구 E 도로 32m2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 중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된 위 'L' 부분 0.3m2 지상 담장을 철거하고, 위 'L' 부분 토지 0.3m2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도로 경계에 원고 소유 토지의 이전 소유자가 설치한 담장이 있었는데,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