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철거함과 아울러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2019. 2. 28.부터위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2,633,9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이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137,900,000원의 지급 청구를, 피고 C에 대하여 경산시 E, F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지급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였다].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B은, 소외 Q, 같은 R, 같은 S, 같은 T, 같은 U, 같은 V, 피고 C에게 이사건 건물 중각 2/17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건물 중 3/17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건물중 2/17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5.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16,859,360원 및 2018. 12. 2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7,47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112,769,310원 및 2018. 12. 25.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2,633,95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에게, 피고 B은 137,900,000원, 피고 C은 209,970원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