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2016. 7. 30.자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가액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