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경비원 등의 절도 가담 및 방조 주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귀중품을 도난당함.
  • 원고는 아파트 경비원 등 선정자들이 절도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인 피고 B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들을 관리 소홀히 하고 허위 서류 작성을 방치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선정자 E가 동문남자를 제지하지 않고 원고의 출근 여부를 관찰하였음.
  • 원고는 선정자 G가 소독여자를 투입하고 절도범들이 물건을 나르도록 동문 밖 청소를 기획하였음.
  • 원고는 선정자 H이 동문 밖 청소를 ...

1

사건
2018나212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선정자 C, D. E, F, G, H, I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 등으로 근무하는 선정자들은 절도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고, 피고 B은 관리사무소장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선정자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허위 서류 작성을 방치하였다. 2) 선정자들의 가담, 방조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 경비원인 선정자 E는 경비원 복장을 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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