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선정자 C, D. E, F, G, H, I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 등으로 근무하는 선정자들은 절도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고, 피고 B은 관리사무소장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선정자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허위 서류 작성을 방치하였다.
2) 선정자들의 가담, 방조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 경비원인 선정자 E는 경비원 복장을 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