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청도군은 2015. 6.경 피고에게 경북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91-3 일원에서의 한국 코미디 창작촌 조성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0. 주식회사 세전기업(이하 '세전기업'이라고 한다)에 위 조성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2억 6,1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8. 10.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세전기업은 2015. 8. 10.부터 2016. 9. 27.까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7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