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위변제 및 상계 주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대여금 청구 중 피고의 대위변제 및 상계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811,5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신의 아들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2011. 7. 25. 2,000만 원, 2011. 7. 26. 2,2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4,200만 원을 대여함.
  • 피고는 원고와 합의 하에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딸 E 명...

4-1

사건
2018나11082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81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에게 2011. 7. 25. 2,000만 원을, 2011. 7. 26, 2,2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4,2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아들 C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20770호로 이 사건 대여금 중 2,2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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