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B, C 소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7. 초순경 소외 E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중 F호, G호, H호, 1호, J 호, K호, 합계 1,279.98m2를, 임대용도 체육시설, 임대기간 2017. 8. 1.부터 2022. 7. 31.까지, 월 차임 합계 1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중 F호 일부, G호, H호, 1호, J호, K호(이하 '이 사건 위반 부분'이라 한다)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시설인 롤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