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건물 소유자로, 2017. 7. 초순경 E에게 건물 3층 일부를 임대용도 체육시설로 임대함.
  • 피고는 이 사건 위반 부분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운동시설인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이용되는 사실을 적발함.
  •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 시정 통지 및 독촉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8. 5. 20.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음.
  • 피고는 2018. 5. 24.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 78,337,000원을 부과하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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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합24423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달서구청장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B, C 소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7. 초순경 소외 E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중 F호, G호, H호, 1호, J 호, K호, 합계 1,279.98m2를, 임대용도 체육시설, 임대기간 2017. 8. 1.부터 2022. 7. 31.까지, 월 차임 합계 1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중 F호 일부, G호, H호, 1호, J호, K호(이하 '이 사건 위반 부분'이라 한다)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시설인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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