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국유림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용을 결정한 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원고는 보전국유림인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자임.
사업시행자는 대구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위해 이 사건 임야의 사용을 원고와 협의하였으나, 국유재산 사권 설정 반대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성립됨.
피고는 2018. 1. 11.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며, 사용기간은 시설물 존속 시까지로 하는 사용재결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24201 토지사용재결처분 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변론종결
2019. 3. 21.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1. 피고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용재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자이고, 이 사건 임야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이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은 대구선(동대구-영천) 복선전철 건 설사업(영천시 17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