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기준이 적용되는 정제연료유가 아닌 '반제품 성격의 정제연료유'에 대해 이루어진 영업정지처분 및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원고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각종 폐유를 수거, 정제하여 정제연료유를 생산·판매하는 주식회사임.
2018. 2. 9. 대구지방환경청의 점검 중 원고의 T001 저장탱크(이 사건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시료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남은 탄소, 회분, 황분)을 초과함.
피고는 2018. 8. 1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23734 영업정지처분취소 등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정 담당변호사 ○○○
피고
대구지방환경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6.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1. 피고가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2018. 8. 27.~2018. 9. 26.)의 영업정지처분 및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정 및 일반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목적 사업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2001. 12. 21.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각종 폐유를 수거하여 정제한 후 정제연료유를 생산 및 판매해 오고 있다.
나. 대구지방환경청 직원들은 2018. 2. 9.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하 '이 사건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원고의 모든 저장탱크(S-1, 2, 3 저장탱크 및 T001~006 저장탱크, 보관물이 없었던 T007 저장탱크는 제외)에서 각 1l의 시료를 채취하였고, 2018. 2. 12. 한국석유관리원에 위 각 시료의 분석을 의뢰하였다.
다. 한국석유관리원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