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2018구합22823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1목록 '권리제한등기'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상태로 2018.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일원 37,351m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7. 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위치한 별지 1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다. 피고는 2018. 2. 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8. 5. 15.부터 2018. 6. 13.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가 그 기간을 2018. 6. 23.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원고는 위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일까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지금 가입하고 5,304,0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