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8구단246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6. 26. 원고가 2018. 6. 10.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2018. 7. 22.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24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3.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6. 10.03:10경 대구 서구 B건 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2018. 7. 2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