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적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유가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지 않고, 본국 사법제도를 통한 보호 가능성 및 안전한 지역으로의 이주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박해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사증면제(B-1) 또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수차례 입출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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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230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5. 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였고, 2016. 7. 5. 출국하였다가 2016. 9. 6.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다시 입국하였으며, 2016. 12. 4. 다시 출국하였다가 2017. 1. 2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재입국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3. 19. 출국하였고, 2017. 4. 2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7. 5.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