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인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인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7. 17. 원고가 2018. 6. 14.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을 이유로, 2018. 8. 5.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

사건
2018구단18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7.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6. 14. 20:4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8. 8. 5.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8.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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