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국적 원고가 시아파 무슬림으로서 본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법원이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8. 18.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2015. 6.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5.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6....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8. 3. 16.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8. 18.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6.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5.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 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