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르완다 공화국(이하 '르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13.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9.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 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9.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