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9. 원고 A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 및 2018. 7. 20. 원고 B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인 '2018. 7. 30.'은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하 '스리랑카'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22.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4.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19. 원고 A에게, 2018. 7. 20. 원고 B에게,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