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스리랑카 국적자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스리랑카 국적자로 2018. 3. 22. 대한민국에 입국함.
  • 2018. 4.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 피고는 2018. 7. 19. 및 2018. 7. 20.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함.
  • 원고 A는 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단체 'C'에 가입하여 사회복지 활동 및 야당 'D' 정당 홍보 활동을 ...

사건
2018구단116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9. 원고 A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 및 2018. 7. 20. 원고 B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인 '2018. 7. 30.'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하 '스리랑카'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22.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4.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19. 원고 A에게, 2018. 7. 20. 원고 B에게,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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