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5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원고의 2016년도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 2,021,245,199원이 사업 수주를 위해 소외 회사에 담보로 예치한 보증금이므로 실질자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이 사건 단기대여금을 실질자산으로 볼 수 없더라도, 원고가 사실상의 보증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잘못 계상한 점, ...

사건
2018구단11116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경상북도지사
변론종결
2019. 4. 26.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24. 원고에 대하여 한 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산시 B에서 토목공사업(등록일 : 1999. 2. 11.)과 건축공사업(등록인 : 2011. 2. 21.)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16년도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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