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년 제1종 보통, 1996년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 2016년 11월 13일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으로 벌점 10점, 2017년 3월 11일 승객 차내소란행위 방치로 벌점 40점, 같은 해 6월 19일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음.
  • 2017년 9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10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음주운전 100...

사건
2018구단109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6. 1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96. 3. 28.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3.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으로 벌점 10점을, 2017.3.11.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로 벌점 40점을, 같은 해 6. 19.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각 받았고, 같은 해 9. 18.20: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대구은행 본점 옆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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