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3일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으로 벌점 10점, 2017년 3월 11일 승객 차내소란행위 방치로 벌점 40점, 같은 해 6월 19일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음.
2017년 9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10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음주운전 100...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09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6. 1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96. 3. 28.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3.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으로 벌점 10점을, 2017.3.11.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로 벌점 40점을, 같은 해 6. 19.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각 받았고, 같은 해 9. 18.20: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대구은행 본점 옆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