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 C과 함께, 피해자 D(여, E생)이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피해자가 벌어온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B, C에게 "피해자를 조건 돌리라"고 말하고 B와 함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 'F',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가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면 "한 번 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