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르바이트생 강간미수 사건: 죄질 불량하나 합의 및 반성으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푸드코트 업주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알게 된 사이임.
  • 피고인은 2017. 12. 8.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감.
  • 다음날 2017. 12. 9. 05:30경,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에게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며 깨운 후, 피해자를 끌어당겨 곁에 눕게 하고 뒤에서 끌어안음.
  •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의 팔과 다리로 반항을 억...

12

사건
2018고합47 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최나영(기소), 권영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푸드코트 C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대구 중구 교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하자고 말하여 같은 구 E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201호에 데리고 갔으나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인 2017. 12. 9. 05:30경 같은 방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며 깨워 반바지 등을 준 후, 피해자를 끌어당겨 곁에 눕게 하고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팔과 다리로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귀와 목 등을 입으로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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