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양형 판단 시 사회적 위험성 및 피해 규모 고려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모친 소유의 주거지에 방화하여 가옥 전체를 소훼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9.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
  • 2018. 9. 25. 새벽, 피고인은 모친의 주거지에서 동생과 말다툼 후 집기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모친은 피신함.
  • 피고인은 주거지로 돌아와 가족이 없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방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이불을 올려놓아 주거지 전체를 소훼함.
  • 소훼된 가옥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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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469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사
문태권(기소), 정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1:00경 경북 청도군 B 소재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D과 외증조부 묘소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위주 거지 내 집기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D은 대구 동구 E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고, 피해자는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 근처에 있는 모텔로 피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청도군 B 일대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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