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모친 소유의 주거지에 방화하여 가옥 전체를 소훼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2. 9.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
2018. 9. 25. 새벽, 피고인은 모친의 주거지에서 동생과 말다툼 후 집기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모친은 피신함.
피고인은 주거지로 돌아와 가족이 없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방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이불을 올려놓아 주거지 전체를 소훼함.
소훼된 가옥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469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사
문태권(기소), 정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1:00경 경북 청도군 B 소재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D과 외증조부 묘소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위주 거지 내 집기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D은 대구 동구 E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고, 피해자는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 근처에 있는 모텔로 피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청도군 B 일대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