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46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학원 사범의 강제추행 및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학원 사범으로, 피해자 D(15세)은 학원 원생이었음.
  • 2017. 11. 13. 22:30경, 학원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현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춤.
  • 2017. 12. 말 22:30경, 학원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눕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려 했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니 배 모찌떡 같다"고 말하며 가슴 아래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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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46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기영(기소), 최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학원에서 사범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위 학원의 원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13. 22: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여고 앞 도로에 주차된 스타렉스 학원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피고인에게 "사범 님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무 좋다. 미칠 것 같다."라고 말하자 "니, 사범 님 그만 좋아해라"고 하면서 갑자기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7. 12. 말 22:30경 위 F여고 앞 도로에 주차된 스타렉스 학원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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