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및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재물손괴, 재물손괴치상,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29. 주점에서 술 판매를 거부당하자 보드카 유리병으로 다트 기계, 주류용 냉장고 유리창, 술 진열대를 손괴하고, 이 과정에서 튕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우측 팔꿈치 타박상을 입힘.
  • 피고인은 2014. 4. 21.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필름 부착을 거절당하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발 부분 좌상 등을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 재물손괴치상,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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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459 재물손괴, 재물손괴치상,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정훈(기소), 정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2014. 3. 29. 21:50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바(Bar)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것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보드카 유리병을 집어 들어 벽면에 설치된 다트(Dart) 기계를 향해 던지고, 다시 이를 집어 들고 주류용 냉장고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서 깨트리고, 계속하여 이를 술 진열대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수리비 합계 496,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또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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