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고합363,2018전고34(병합) 판결 살인미수,부착명령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우발적 살인미수 사건에서 중지미수 주장 배척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하고, 압수된 식칼 1자루를 몰수하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8. 14. 22:40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를 찾아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부엌에서 식칼(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식칼 칼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자창 등의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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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363 살인미수 2018전고3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송영인(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로엘 법무법인 ○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2:40경 대구 남구 B시장 C호 자신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이웃관계인 피해자 D(57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을 찾아와 "휴대폰을 잃어버렸 는데 A사장님의 휴대폰으로 저의 친구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친구 집이나 노래방에 휴대폰이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친구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찾지 못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저의 집 앞에서 한번 더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내가 이런 것까지 해주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B시장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