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보복협박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2. 7.까지 피해자 B에게 수박밭 매입, 추석 명절 과일 매입, 사과 매입, 아들 결혼식 비용 명목으로 총 4억 2,45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8. 3. 5.경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피해자 B에게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 피고인은 2017. 9. 24.경부터 2017. 9. 28.까지 피해자 G에게 포도 납품...

11

사건
2018고합320, 32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협박등), 사기
피고인
A
검사
송영인(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320] 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경산시 옥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청과물을 하면서 수박을 밭떼기로 매입해서 판매하면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린다. 수박밭 매입비를 빌려주면 매월 6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7월 말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처인 C 명의로 D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주변 지인으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여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고, 타인으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해 수회 형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5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