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간 사건에서 양형기준 하한을 벗어나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를 적용, 징역 2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함.
  •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10. 16:20경 대구 남구 B모텔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7세 피해자 D에게 '함께 공부하자'고 말하여 모텔로 오도록 한 후 함께 술을 마심.
  •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고 있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몸 위로 올라가 손과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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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23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
검사
김동진(기소), 최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6:20경 대구 남구 B모텔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함께 공부하자'고 말하여 위 모텔로 오도록 한 후 함께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안고 있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과 다리 부분을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으며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 위와 안으로 수회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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