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고합23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간 사건에서 양형기준 하한을 벗어나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를 적용, 징역 2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함.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10. 16:20경 대구 남구 B모텔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7세 피해자 D에게 '함께 공부하자'고 말하여 모텔로 오도록 한 후 함께 술을 마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고 있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몸 위로 올라가 손과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23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
검사
김동진(기소), 최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6:20경 대구 남구 B모텔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함께 공부하자'고 말하여 위 모텔로 오도록 한 후 함께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안고 있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과 다리 부분을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으며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 위와 안으로 수회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