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형을 복역하고 출소함.
  • 출소 6일 후인 2018. 4. 20. 04:38경 대구 북구 휴먼시아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 그랜저 차량에서 종이가방, 손전등, 쇠막대 등 2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함.
  • **같은 날 04:41경 같은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 벤츠 차량의 창문을 절취한 쇠막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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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송영인(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4.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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