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 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임.
  • 2017. 9. 1. 14:20경,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8세 여아 피해자 D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간식을 주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의 배,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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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1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최나영(기소), 권영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4:20경 경산시 C아파트 앞에서, 이웃에 사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8세)가 귀가 중인 것을 보고 아는 체를 하며 놀러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위 아파트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간식을 주고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피해자의 배,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같이 뒹구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빈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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