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7. 29. 01: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클럽 2층 메인스테이지에서 피해자 E의 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 1매와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증명 여부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55 절도
피고인
A
검사
최나영(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9. 01: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클립 2층 메인스테이지에서, 피해자 E와 나란히 춤을 추다가 피해자의 우측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주민등록증 1매, 국민은행체크카드 1매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의 진술 등이 있으나, 다음의 점을 종합하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증거로 CCTV 영상이 있으나,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장면을 확인하기 어렵고[영상상 드러나는 흰색물체는 크기로 보아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능성이 크고, E 스스로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다가 체크카드 등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4분 40초경 이후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