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3. 14.자 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 아파트의 입주예정자 협의회에서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다 2017. 6.경 임원 제외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 영천시 C에서 D를 발행하는 E 기자이고, 피해자 F은 위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대표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9. 18:07경 영천시 G에 있는 H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B아파트브리핑 시간입니다. B 아파트 동대표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선출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때까지 임시대표들의 하는 일을 지켜본 결과 장학금 전달, 감사패 2곳 전달 등은 경솔함 뿐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몰지각한 행동은 아마 개인적인 사심 또는 이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