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방 비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19.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주방 인테리어 및 비품 교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교체하고 안 쓰는 가스버너 등 주방 비품을 주면 아는 고물상에 가서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8만 원 상당의 주방 비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식당 종업원으로 일할 예정이었음.
피고인은 피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5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동훈(기소), 김슬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9. 경산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중식당에서, 주방 인테리어 및 주방 비품을 교체하려는 피해자에게 "교체하고 안 쓰는 가스버너 등 주방 비품을 주면 아는 고물상에 가서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스버너 등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8만 원 상당의 가스버너 등 주방 비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