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요양비 및 휴업수당 미지급 혐의가 있었으나, 피해자 E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체 대표로서, 2017. 9. 23.경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가 도배 작업 중 추락하여 골절상을 입음.
피고인은 E의 요양비 3,815,138원 및 휴업수당 3,480,000원을 보상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2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종렬(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23.경 대구 북구 D 3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가 도배공사를 하다가 추락하여 업무상 골절상을 당하여 2017. 9. 25.부터 2017. 10, 23.까지 요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요양비 3,815,138원 및 휴업수당 3,480,000원을 보상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