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 인정 및 징역 1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병원'의 실질적인 건축주임.
  • 피해자 D은 'C병원' 공사 부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자임.
  • H은 'C병원' 공사 부지 중 나머지 토지의 소유자임.
  •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피해자 D에게 K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구속을 면하려면 K 명의로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금이 없고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4개월 후 근저당권을 상환할 ...

사건
2018고단806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차민형(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 일대 5필지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신축 중인 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이다. 피해자 D은 위 'C병원' 공사부지인 경북 청도군 B, E, F, G 토지의 각 소유자이고, H은 위 'C병원' 공사부지인 경북 청도군I,J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데 합의서를 제출해야만 구속을 면할 수 있다. 그러니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C병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K 명의로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그러면 2015. 5. 30.경까지 K에게 4억 원을 상환하고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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